'규제 공백 없다'는 MG손보, 진짜 그럴까?…속 끓는 금융당국 [김대훈의 금융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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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경영개선명령으로 충분' 주장에 불과
증자, 매각도 난항
증자, 매각도 난항
재무 건전성 위기에 빠진 MG손해보험이 11일 '소비자 피해와 규제 공백은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보험업계에서 여러가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MG손보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기엔 무리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상황을 해설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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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또…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41342211
'MG손보 소송' 금융위 패소…보험업계는 눈치만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0557371
법원은 최근 MG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시장에선 지정이 취소된 만큼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이 더욱 악화하더라도 금융감독당국이 손을 쓸 수 없는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MG손보가 직접 나서 이런 우려를 '일축'하고 나선 것입니다.
MG손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피력한 건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 이후 이미 금융당국의 관리 체계에 있어 '규제 공백은 없다'는 점입니다.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하에 있었다. 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고,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며 '규제 공백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피해를 가져올 만큼 회사의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MG손보는 "12월 말 기준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자산의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 비율’이 각각 447%, 0.16%로 1등급을 충족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에서도 2021년 12월 말 기준 5300억원의 잉여금액을 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MG손보의 주장은 '옛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니, 규제공백은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경영개선명령만으로는 안된다고 여깁니다.
사실 금융위는 이번에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전문성을 지닌 법원에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향후 MG손보보다 더 부실한 보험회사가 나와도 MG손보처럼 가처분 신청 등으로 상황을 유예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가처분 이후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져도 금융당국이 마땅이 취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MG손보 가처분 인용 이후 반응을 자제해왔습니다. 법원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우려한 것입니다. (물론 가처분에 대한 항고 등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보험 전문가들은 MG손보의 부실이 하루이틀 일이 아닌 만큼 앞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영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법원의 집행정지로 추가 규제 조치가 어려워진 만큼 소비자들이 직접 MG손보의 건전성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MG손보와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 부채가 시가로 평가돼 (금리 상승에 따른) 막대한 회계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필요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현행 기준대로라면 자산·부채 실사가 '청산 가치'로 이뤄지도 보유 자산이 경제적 실질에 비해 크게 저평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부실금융기관을 결정할 땐 일반회계가 아니라 청산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는 IFRS17 도입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며 “내년에도 MG손보가 청산 기준으로 자산 부채를 평가했을 때 순자산이 플러스가 돼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MG손보 경영권을 되찾은 JC파트너스는 MG손보에 대한 자본확충과 매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MG손보가 '회사는 정상적이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영권 매매 사모펀드 운용사(PEF)인 JC파트너스로선 당연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영개선명령 단계에서 드라마틱하게 회사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다른 보험사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MG손보는 증자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국내 외에 모 금융그룹이 있거나, 별도 사업을 영위하는 모회사를 둔 다른 보험사 처럼 든든한 뒷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에선 JC파트너스 측은 매각 가격으로 4000억~5000억원을 원하고 있지만, 구주는 잘해봤자 1000억원 규모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주단이 결자해지 해야할 것', 'JC파트너스가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다양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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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근 MG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시장에선 지정이 취소된 만큼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이 더욱 악화하더라도 금융감독당국이 손을 쓸 수 없는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MG손보가 직접 나서 이런 우려를 '일축'하고 나선 것입니다.
MG손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피력한 건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 이후 이미 금융당국의 관리 체계에 있어 '규제 공백은 없다'는 점입니다.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하에 있었다. 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고,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며 '규제 공백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피해를 가져올 만큼 회사의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MG손보는 "12월 말 기준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자산의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 비율’이 각각 447%, 0.16%로 1등급을 충족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에서도 2021년 12월 말 기준 5300억원의 잉여금액을 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영개선명령 단계이므로 '괜찮다'는 MG손보
그런데 MG손보의 첫 번째 주장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규제 공백'이 생길지 여부는 MG손보가 아닌 금융규제 및 감독의 당사자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판단할 몫입니다. 적기시정조치란 부실한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감독기구가 경영개선조치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단계로 이뤄집니다. MG손보는 지난 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 당국은 면밀한 실사와 MG손보가 계획한 증자 등이 이행된다는 가정 하에 향후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MG손보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죠. 그 때문에 한단계 더 높은 수준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결국 MG손보의 주장은 '옛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니, 규제공백은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경영개선명령만으로는 안된다고 여깁니다.
사실 금융위는 이번에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전문성을 지닌 법원에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향후 MG손보보다 더 부실한 보험회사가 나와도 MG손보처럼 가처분 신청 등으로 상황을 유예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가처분 이후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져도 금융당국이 마땅이 취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MG손보 가처분 인용 이후 반응을 자제해왔습니다. 법원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우려한 것입니다. (물론 가처분에 대한 항고 등은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은 낮아
'충분한 여력이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도 없을 것'이라는 MG손보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물론 큰 피해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영개선명령과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조치에도 일반적인 영업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가 항고에서 승리하고 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계획된 조치(매각)가 이뤄질 것이고, 새 주인을 찾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도 당국은 다른 손보사가 MG손보의 자산을 인수하는 선례(리젠트 생명)를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이 상황을 다른 손보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보험 전문가들은 MG손보의 부실이 하루이틀 일이 아닌 만큼 앞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영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법원의 집행정지로 추가 규제 조치가 어려워진 만큼 소비자들이 직접 MG손보의 건전성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MG손보와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 부채가 시가로 평가돼 (금리 상승에 따른) 막대한 회계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필요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현행 기준대로라면 자산·부채 실사가 '청산 가치'로 이뤄지도 보유 자산이 경제적 실질에 비해 크게 저평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부실금융기관을 결정할 땐 일반회계가 아니라 청산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는 IFRS17 도입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며 “내년에도 MG손보가 청산 기준으로 자산 부채를 평가했을 때 순자산이 플러스가 돼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MG손보 경영권을 되찾은 JC파트너스는 MG손보에 대한 자본확충과 매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MG손보가 '회사는 정상적이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영권 매매 사모펀드 운용사(PEF)인 JC파트너스로선 당연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영개선명령 단계에서 드라마틱하게 회사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다른 보험사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MG손보는 증자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국내 외에 모 금융그룹이 있거나, 별도 사업을 영위하는 모회사를 둔 다른 보험사 처럼 든든한 뒷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에선 JC파트너스 측은 매각 가격으로 4000억~5000억원을 원하고 있지만, 구주는 잘해봤자 1000억원 규모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주단이 결자해지 해야할 것', 'JC파트너스가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다양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