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헌법불합치' 결정된 국민투표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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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민주당, 입법 독재·헌정 파괴"
"국민투표 고육책 외 방법 없어"
"국민투표 고육책 외 방법 없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8년 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투표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로부터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해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 공직선거 투표권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한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대의민주주의 질서를 깨트리고 입법 독재, 헌정 파괴에 나서고 있는 탓에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국민투표라는 고육책 이외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투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론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居所)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가 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조항은 8년째 효력상실 상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유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투표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로부터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해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 공직선거 투표권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한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대의민주주의 질서를 깨트리고 입법 독재, 헌정 파괴에 나서고 있는 탓에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국민투표라는 고육책 이외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투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론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居所)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가 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조항은 8년째 효력상실 상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