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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수 만난 민주, 차별금지법 약속…"많은 분에게 생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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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수 "차별금지법, 소수 위한 법 아냐…가족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트랜스젠더 방송인 하리수(47·본명 이경은) 씨를 만나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을 약속했다.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하씨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면담'을 했다.

    윤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은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하며 약속한 사안"이라며 "우리는 모두 평등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이야말로 많은 분에게 생존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등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위한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청회 세부 일정을 여야 사이에 합의하고 (법안 관련) 왜곡된 게 있다면 바로 알리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하씨는 "장애인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려운 점이 많은데, 나이 드신 노약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며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등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하씨는 "가족을 위한 법이라고,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며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법 제정의 의미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

    임 소장은 면담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도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조율됐다고 하고, 소속 의원들과 의견을 나눌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임 소장은 "민주당이 법 제정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확고하게 했다"고 전하며 "추진 의지가 과거 지도부와는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곧 방한하는데, 미국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성 소수자 단체와 면담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8월 사회 각 분야에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통상 차별금지법으로 불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월 이 법 제정 관련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으나, 아직 공청회 일정을 잡지 못했다.

    하리수 만난 민주, 차별금지법 약속…"많은 분에게 생존을 의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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