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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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내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적시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공약에 포함된 다양한 재건축 활성화 방안들 가운데 법을 개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의 조례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상황 등을 감안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시기를 뒤로 미룬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전 의원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속도 조절을 할 계획이다. 계획서에는 “단기간 내 개정이 어려운 반면, 개편 발표 후 개정 전까지 단기 시장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월세 시장이 안정세이므로 2022년 8월 전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안을 검토한다”고 제안했다.

분양가상한제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대부분의 부동산 공약은 올해 하반기에 법안 발의·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개정 추진은 2023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서는 인수위가 지난 4월 말 국정과제 발표를 앞두고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새정부에 건의한 과제의 실무적 차원의 이행계획서”라며 “최종안도 아니고 시장 변화 등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