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료 이외 대가 없어…변호사법 위반 안 돼"
법률플랫폼 로톡 또 무혐의…檢 "변호사 알선 아냐"(종합2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로앤컴퍼니와 대표 김모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외에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은 로톡의 플랫폼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호사가 아님에도 '인공지능(AI) 형량 예측 서비스' 등을 운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역시 혐의가 없다고 봤다.

'변호사에게 15분 만에 사건 진단' 등의 광고 문구 역시 로톡이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할 정도로는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로톡 측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것으로서 트래픽 과부하 등 부정한 접속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처분 결정에 앞서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시민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 결과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건과 유사한 로시컴·로스퀘어·로켓닷컴 등 사례도 불기소 처분됐고, 대형로펌도 같은 방식으로 판례를 대량 수집하고 있다"며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료키워드 광고도 이번 사건과 같은 구조"라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로톡 측은 검찰 처분을 환영하며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수차례의 면밀한 수사·조사 등을 거쳐 거듭 적법성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점이 뜻깊다고 언급하며 "시민위원들이 로톡의 적법성에 동의해 주신 것은 국민 편익 차원의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로톡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공인받은 처분"이라면서 "앞으로도 모든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률 시장의 선진화와 대중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전(前)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