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성인 PC 게임장 2곳을 적발, 업주 A(55)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서 불법 게임장 2곳 적발…업주 등 3명 입건
경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과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지난 10일 불시 점검을 벌여 이들 게임장을 적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게임장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슬롯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해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34대와 현금 55만원을 압수하고,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오인구 동부서장은 "강력한 단속 활동을 통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는 각종 사행성 조장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