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 우회전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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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시내버스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분께 광주 북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초등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길가에서 횡단보도를 막 건너려던 B군을 들이받았다. B군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미처 발견 못하고 우회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