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강화군수 후보 "무소속 출마…당선시 당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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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가 12일 법원으로부터 후보 공천 효력정지 통보를 받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유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을 떠나 무소속으로 강화군수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국힘 경선에서 유 후보에게 패한 윤재상 예비후보가 제기한 후보 선정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강화군수 후보 공천 효력을 정지했다.
유 후보는 "억울한 부분이 있고 다툼의 여지도 있지만, 당장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밖에 없다"며 "당선되면 즉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유 후보가 47년 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당규상 후보 부적격자라며 경선 결과에 불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 측 관계자는 "유 군수는 47년 전 복무하던 군부대에서 물품을 빼돌리던 선임의 지시를 따랐다가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지만, 당에 소명한 데다 오래전 일이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문제없이 공천을 받고 선거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중앙당은 최고위 회의를 진행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윤 예비후보가 낸 후보자선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항고할 것을 인천시당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을 떠나 무소속으로 강화군수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국힘 경선에서 유 후보에게 패한 윤재상 예비후보가 제기한 후보 선정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강화군수 후보 공천 효력을 정지했다.
유 후보는 "억울한 부분이 있고 다툼의 여지도 있지만, 당장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밖에 없다"며 "당선되면 즉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유 후보가 47년 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당규상 후보 부적격자라며 경선 결과에 불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 측 관계자는 "유 군수는 47년 전 복무하던 군부대에서 물품을 빼돌리던 선임의 지시를 따랐다가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지만, 당에 소명한 데다 오래전 일이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문제없이 공천을 받고 선거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중앙당은 최고위 회의를 진행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윤 예비후보가 낸 후보자선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항고할 것을 인천시당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