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법인택시 기사에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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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관 추경예산 의결
고용노동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고용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 중 고용부 소관 증액사업의 규모는 8611억원이며,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편성된 금액이다.
먼저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7111억원이 편성됐다.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1차 추경 집행 잔액 1000억원을 활용해 1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100만원을 지급하며,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에도 1500억원이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법인) 택시기사이며, 7만5000명에게 1인당 200만원 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이번 추경 예산안 중 고용부 소관 증액사업의 규모는 8611억원이며,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편성된 금액이다.
먼저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7111억원이 편성됐다.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1차 추경 집행 잔액 1000억원을 활용해 1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100만원을 지급하며,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에도 1500억원이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법인) 택시기사이며, 7만5000명에게 1인당 200만원 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