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연락을 차단한 전 여자친구의 온라인 계좌에 10원씩 입금하면서 욕설을 남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21일 전 여자친구 B씨(49)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온라인 계좌에 10원씩 4차례 입금하면서 '받는 사람' 표시란에 심한 욕설을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게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이메일 연락 금지'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법원 결정 다음 날 100원을 B씨 계좌로 이체하면서 '신고한 것 때문에 경찰서 가야 함. 일요일 시간 내 줘'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등 지속해서 연락을 취했다.

그는 또 B씨의 딸과 남자친구에게도 50차례 넘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그 딸과 남자친구까지 스토킹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도 무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