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1인 7표 행사한다…국회의원 보궐지역 유권자는 8표
12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재보궐 선거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은 1인당 최대 8표를 행사할 수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본 7장에 1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 7곳이다.

이 밖에 대다수 지역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단 제주도는 5장(도지사, 교육감, 비례대표 도의원, 지역구 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장,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의 투표용지를 제공한다.

6월 1일 당일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투표용지를 받는다.

우선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이를 넣는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는 이때 투표용지를 1장 더 받아 총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어 유권자들은 지역구 시·도 선거, 지역구 구·시·군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단, 세종 주민은 4장을 한 번에, 제주 주민은 5장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눠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선거일 이전에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은 보궐선거 지역 기준 8장, 보궐선거가 아닌 지역 기준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는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이나 기호가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받고 자신이 찍으려는 후보자의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선거부터 전국 11개 국회의원 지역구 내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실시되는 중대선거구제에도 주의해야 한다.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은 선거구별로 2∼4명 선출 인원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기호 1번 정당의 추천 후보자가 '1-가', '1-나'로 표시되더라도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만 투표해야 한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투표 마감 시간 전까지만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