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격리의무 유지시 확진자 사전투표는 5월 28일 하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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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 30분∼8시 도착해야 투표가능…선거일은 오후 7시 30분까지
선관위 "5월 22일자 방역 지침 따라 투표 시간 등 변경 진행"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원하는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차인 오는 28일 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만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 당일(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나 본 투표 모두 일반 유권자가 퇴장한 이후에 실시되는 만큼 별도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임시 기표소는 운영되지 않는다.
지난 3·9 대선 사전투표 때는 확진자·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 팩과 종이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다 투표함 부실관리 논란을 빚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일 전에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경우 투표 방법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확진자는 사전투표나 본 투표일에 따로 시간 구분 없이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격리 의무 유지 또는 해제에 모두 대비해 투표관리 대책을 마련하되, 우선 격리 의무 유지를 기본으로 준비 중"이라며 "오는 22일께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사전투표·투표 시간 변경 등 상황에 맞게 투표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선관위 "5월 22일자 방역 지침 따라 투표 시간 등 변경 진행"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원하는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차인 오는 28일 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만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 당일(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나 본 투표 모두 일반 유권자가 퇴장한 이후에 실시되는 만큼 별도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임시 기표소는 운영되지 않는다.
지난 3·9 대선 사전투표 때는 확진자·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 팩과 종이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다 투표함 부실관리 논란을 빚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일 전에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경우 투표 방법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확진자는 사전투표나 본 투표일에 따로 시간 구분 없이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격리 의무 유지 또는 해제에 모두 대비해 투표관리 대책을 마련하되, 우선 격리 의무 유지를 기본으로 준비 중"이라며 "오는 22일께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사전투표·투표 시간 변경 등 상황에 맞게 투표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