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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30대 목사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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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7년→5년…"피해자 언행 이유로 진술 신빙성 부정할 수 없어"
    대법, 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30대 목사 징역 5년 확정
    교회 10대 여성 신도 등을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모(39)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김씨는 2010∼2018년 교회 10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피해자들은 2018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서 김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들이 보인 태도에 비춰볼 때 성폭력 피해를 본 사람들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논리를 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김씨의 거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도 김씨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시기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만큼 타인의 기망 또는 왜곡된 신뢰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해자들의 언행을 이유로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들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고 보호했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그들의 부족한 자기결정권을 이용해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2심)에 이르러 자신의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성찰하고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은 징역 5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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