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찰청 이하 모든 조직 이관', '생활치안 사무 조직·인력만 이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지역 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1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하고 그 실천과제 중 하나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내세웠다.

[뒤엉킨 자치경찰] ⑤국정 과제 선정 이원화 자치경찰제 이번엔 제대로?
인수위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 방안으로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시·도 소속의 자치경찰이 자치 사무를 집행하고, 시·도지사가 지휘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인수위가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하면서 향후 어떤 모델이 도입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경찰청이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발표한 국가경찰 업무 중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조직과 인력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안이다.

둘째는 서울시가 2018년 초 한국정책학회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도출한 시·도경찰청 이하 모든 경찰조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안이다.

경찰청이 제시한 모델은 문재인 정부가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추진했을 당시 선택한 모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1월 발표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에 따르면 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직 신분으로, 생활안전과 가정·학교폭력,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맡는다.

이를 위해 시·도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지구대·파출소를 지방자치경찰 아래 두도록 했다.

또 당시 국가경찰 전체 인원 11만7천617명 중 4만3천 명(36%)을 지방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계획을 세웠다.

[뒤엉킨 자치경찰] ⑤국정 과제 선정 이원화 자치경찰제 이번엔 제대로?
지방자치경찰은 성·가정·학교폭력,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생활치안 관련 수사권과 사건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권만 부여됐다.

112 신고 출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합동 근무체계를 갖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는 해당 모델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과 치안 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업무 중복과 주민 혼란, 경찰 간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 경찰서 내에서도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의 업무 구분이 쉽지 않은데 조직이 갈린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마저 제한되면 행정력 낭비 등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시·도경찰청 이하 경찰서와 파출소 조직과 인력, 사무, 재정을 모두 지자체로 넘기는 모델을 제시했다.

대공, 외사, 전국 수사 등 일부 예외만 두고 주민과 가까운 자치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갖고 치안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해당 모델의 경우 중복 업무나 주민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졌다.

다만, 지자체장이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에 이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18일 국가-자치경찰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도와 조직 체계로 인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면서 인수위에 자치경찰공무원 신설을 전제한 이원적 자치경찰제 도입을 건의했다.

[뒤엉킨 자치경찰] ⑤국정 과제 선정 이원화 자치경찰제 이번엔 제대로?
협의회는 그러면서 수사·정보 담당 부서 외 모든 기능의 조직·인력을 각 지자체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하는 1안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부서 조직과 인력(지구대·파출소 포함)을 위원회로 이관하는 2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또 자치경찰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세종·제주 등에 시범 도입을 하고 나서 단계적으로 이원화 모델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상훈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는 꽤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며 "그러다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 작업이 이뤄지면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까지 통과되면서 자치경찰제가 진일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므로 이원화 논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원화 자치경찰제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등이 인수위에 제시한 1안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자치경찰제 논의와 함께 국가경찰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향상하는 논의도 진보시켜야만 한다"며 "양쪽의 발전을 동시에 고뇌할 수 있는 경찰 제도의 변화와 진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기우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은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에서는 국가경찰이 자치사무를 담당하게 돼 있다.

결국 이름만 자치경찰인 국가경찰"이라며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를 국가가 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자치경찰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물론 인사권까지 지자체로 넘기는 이원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돼야 한다"며 "특히 여건상 시·도 광역 단위 모델이 먼저 도입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시·군·구 기초 지방정부가 자치경찰을 책임지는 모델이 도입돼야만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