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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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여자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8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 근처 주택가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긴급 체포된 A 씨는 이달 29일 구속됐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외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두 차례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