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강용석 무소속 후보. / 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강용석 무소속 후보. / 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을 거론해 설전이 오갔다.

강 후보는 지난 12일 KBS TV 토론에서 김 후보를 향해 "워낙 이미지가 좋으셔서 깜짝 놀랐다. 94년도에 택시 타고 가시다가 택시 기사 두들겨 패서 기소유예 받으신 적 있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두들겨 팬 적은 없다"고 답했고, 강 후보는 "그럼 살짝 패셨냐"고 받아쳤다.

김 후보는 "억울한 바가지 논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기사는 제게 요금을 두 번 요구해서 심하게 처벌받았고, 형평에 따라 저는 기소유예 받았다"며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의 해명에도 강 후보는 "그쪽에서 요금을 더 요구했다고 열받아서 치셨냐. 택시 기사가 바가지를 씌우면 때려도 된다는 취지냐"고 재차 쏘아붙였다.

김 후보가 "친 적 없다", "때린 적 없다"고 거듭 해명하자 웃음을 터트린 강 후보는 "지금 같으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특가법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했다.

강 후보가 언급한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은 1994년 김 후보가 저녁 식사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기사가 선불로 요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금을 요구해 마찰이 빚어진 사안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도 이를 언급하며 김동연 후보에게 공세를 펼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