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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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반값 분양아파트 공급 등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활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재초환제도가 폐지될 것이란 기대까지 나왔지만, 완화정도에 대해서도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등은 청년원가주택 등 윤 대통령 공약에 따른 공급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자금여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난달 보고한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분양가와 임대료를 내리기 위해서는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재초환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계획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분양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청년이 원가수준으로 살다가 5년 이후 정부에 집을 되팔 수 있도록 한 주택이고 역세권첫집은 신혼부부 등을 위해 역세권에 시세 반값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초과이익)의 최고 50%를 현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보수정권인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국토부는 재초환 기준 완화 등에는 하반기께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완화 대상은 실수요자 장기보유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완화 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당초 인수위에서는 부과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부내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설득하는 문제가 있어 정부안이 최종 법통과로 이어질지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