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재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노로바이러스 집단발생 8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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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노로바이러스 예방 포스터.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현재까지 노로바이러스 집단발생 사례가 8건 확인됐다며, 개인위생과 감염 예방·관리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3일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발생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은 10건이며 이 중 8건(1월 2건, 2월 1건, 5월 5건)이 노로바이러스 감염병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은 조사 중이다.
도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와 접촉, 분비물(구토물, 분변 등)을 통한 비말·접촉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어, 감염력이 강해 2차 감염이 흔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상증상으로는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근육통, 두통, 권태감, 미열 등이 있으며 전형적으로 위장관염 증상이 24~72시간 지속된다"고 덧붙였다.
노로바이러스는 보통 11월부터 4월까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중 내내 감염 환자가 확인되기도 한다.
지난해 도내 어린이집·유치원 노로바이러스 감염병 집단발생 57건도 월별로 1월 4건, 2월 4건, 3월 10건, 4월 17건, 5월 11건, 6월 6건, 7월 2건, 8월 1건, 12월 2건이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 신고에 대한 인식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유아의 실내활동 증가 등에 따라 평년 대비 확인된 노로바이러스 감염병 집단발생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감염 예방 방법으로는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안전한 음식 섭취, 안전하게 음식 조리하기, 오염된 표면 청소 및 소독, 철저한 세탁물 관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생활 수칙을 지켜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심각한 탈수 증상이 생기는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육시설, 학교 등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 증상 소실 후 48~72시간까지 집단생활 제한을 권고해 추가전파를 차단해야 한다.
박건희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노로바이러스는 전염력이 강해 어린이집 등 집단이용시설은 물론 가정에서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증상 발생 시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집단발생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현재까지 노로바이러스 집단발생 사례가 8건 확인됐다며, 개인위생과 감염 예방·관리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3일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발생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은 10건이며 이 중 8건(1월 2건, 2월 1건, 5월 5건)이 노로바이러스 감염병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은 조사 중이다.
도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와 접촉, 분비물(구토물, 분변 등)을 통한 비말·접촉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어, 감염력이 강해 2차 감염이 흔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상증상으로는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근육통, 두통, 권태감, 미열 등이 있으며 전형적으로 위장관염 증상이 24~72시간 지속된다"고 덧붙였다.
노로바이러스는 보통 11월부터 4월까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중 내내 감염 환자가 확인되기도 한다.
지난해 도내 어린이집·유치원 노로바이러스 감염병 집단발생 57건도 월별로 1월 4건, 2월 4건, 3월 10건, 4월 17건, 5월 11건, 6월 6건, 7월 2건, 8월 1건, 12월 2건이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 신고에 대한 인식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유아의 실내활동 증가 등에 따라 평년 대비 확인된 노로바이러스 감염병 집단발생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감염 예방 방법으로는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안전한 음식 섭취, 안전하게 음식 조리하기, 오염된 표면 청소 및 소독, 철저한 세탁물 관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생활 수칙을 지켜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심각한 탈수 증상이 생기는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육시설, 학교 등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 증상 소실 후 48~72시간까지 집단생활 제한을 권고해 추가전파를 차단해야 한다.
박건희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노로바이러스는 전염력이 강해 어린이집 등 집단이용시설은 물론 가정에서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증상 발생 시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집단발생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