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다가 뛰어드는 男…보험사기 아닌가요?"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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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이면도로 운전하다 보행자와 '쾅'
운전자 "갑자기 뛰어나와, 보험사기 의심"
"사고 발생 전 시선 차 쪽에 머물러"
운전자 "갑자기 뛰어나와, 보험사기 의심"
"사고 발생 전 시선 차 쪽에 머물러"
주택가 이면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들 사이로 보행자가 뛰쳐나와 차와 사람이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있다. 사고 발생 전 차에 부딪힌 남성의 시선이 운전자의 차를 향해 있었고, 이후 일부러 뛰어들었다는 주장이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보행자, 제보자는 보험사기를 의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이때 보행자 B 씨가 돌연 주차된 차들 사이로 뛰어나왔고, 결국 차에 부딪혀 신체가 튕겨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수상함을 감지했지만, 우선 대인사고가 발생한 만큼 차를 주차해두고 경찰 신고부터 보험 접수까지 마치는 데 신경을 기울였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와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확인한 A 씨는 "B 씨의 시선이 휴대전화가 아닌 제 차 쪽에 머물렀고, 이후 뛰어나온 모습이 보인다"며 "지인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견을 물었는데, 보험사기일 정황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 또한 그런 의심이 든다"고 했다.
실시간 시청자 투표에서 A 씨에게 '잘못이 없다'는 데 100% 의견이 모였다. 또한 '그냥 평범한 교통사고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선택지에서도 시청자 100%가 후자에 투표했다. 보험사기 의도 여부와 관련된 투표에서도 100%가 '보험사기 시도로 보인다'고 응답했다.
A 씨는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주변 CCTV와 추가 블랙박스도 수집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B 씨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보험사에 합의금과 치료비를 요구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험사기 여부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 같다"며 "A 씨의 과실이 없다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B 씨의 얼굴이 모자이크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시청한 한 변호사는 "(B 씨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고개를 들더니 차가 올 때 차를 쳐다보고 나온다. 진실은 B 씨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기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급한 마음에 뛰다가 일어난 사고이길 바란다. 저렇게 뛰어나오면 못 피한다. 이럴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게 현실적일 것 같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보행자, 제보자는 보험사기를 의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이때 보행자 B 씨가 돌연 주차된 차들 사이로 뛰어나왔고, 결국 차에 부딪혀 신체가 튕겨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수상함을 감지했지만, 우선 대인사고가 발생한 만큼 차를 주차해두고 경찰 신고부터 보험 접수까지 마치는 데 신경을 기울였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와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확인한 A 씨는 "B 씨의 시선이 휴대전화가 아닌 제 차 쪽에 머물렀고, 이후 뛰어나온 모습이 보인다"며 "지인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견을 물었는데, 보험사기일 정황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 또한 그런 의심이 든다"고 했다.
실시간 시청자 투표에서 A 씨에게 '잘못이 없다'는 데 100% 의견이 모였다. 또한 '그냥 평범한 교통사고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선택지에서도 시청자 100%가 후자에 투표했다. 보험사기 의도 여부와 관련된 투표에서도 100%가 '보험사기 시도로 보인다'고 응답했다.
A 씨는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주변 CCTV와 추가 블랙박스도 수집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B 씨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보험사에 합의금과 치료비를 요구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험사기 여부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 같다"며 "A 씨의 과실이 없다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B 씨의 얼굴이 모자이크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시청한 한 변호사는 "(B 씨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고개를 들더니 차가 올 때 차를 쳐다보고 나온다. 진실은 B 씨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기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급한 마음에 뛰다가 일어난 사고이길 바란다. 저렇게 뛰어나오면 못 피한다. 이럴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게 현실적일 것 같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