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 벽보를 훼손한 선거 사범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정 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 훼손한 선거사범 잇단 벌금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와 B(53)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4시 40분께 횡성군 둔내면의 도로 옆에 벽에 붙어 있던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손으로 떼어 내 흉기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7시 57분께 원주시 행구동의 한 아파트 인근 철제펜스에 부착된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손가락으로 뚫고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의 공정성·효용성을 침해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다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