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운항 40% 더 늘린다…신속항원검사로도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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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週 532회→내달엔 762회
입국 후 2회 검사, PCR 1회로
입국 후 2회 검사, PCR 1회로
다음달부터 국제선 운항이 대폭 늘어난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신속항원검사만 받아도 된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달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 230회 더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제선 항공 운항 횟수를 지난 4월 주 420회에서 이달 들어선 주 532회로 112회 늘렸다. 다음달에는 주 762회로 230회 더 증편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안정세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입국자가 입국 48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다음날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째는 동네병의원 등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PCR 검사 음성확인서뿐 아니라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PCR 검사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는 입국 전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것만 유효하다. 입국 후에 받아야 하는 두 차례의 진단검사는 입국 다음날 PCR 검사만 받도록 완화했다.
다만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입국할 때는 여전히 PCR 검사를 해야 한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등은 PCR이나 신속항원검사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에서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등은 여전히 불만이다. 한국과 달리 입국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는 국가가 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뿐 아니라 방역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백신 접종자에게는 음성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함께 입국할 때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 연령을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만 12~17세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정은/강경민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달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 230회 더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제선 항공 운항 횟수를 지난 4월 주 420회에서 이달 들어선 주 532회로 112회 늘렸다. 다음달에는 주 762회로 230회 더 증편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안정세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입국자가 입국 48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다음날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째는 동네병의원 등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PCR 검사 음성확인서뿐 아니라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PCR 검사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는 입국 전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것만 유효하다. 입국 후에 받아야 하는 두 차례의 진단검사는 입국 다음날 PCR 검사만 받도록 완화했다.
다만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입국할 때는 여전히 PCR 검사를 해야 한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등은 PCR이나 신속항원검사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에서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등은 여전히 불만이다. 한국과 달리 입국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는 국가가 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뿐 아니라 방역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백신 접종자에게는 음성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함께 입국할 때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 연령을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만 12~17세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정은/강경민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