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쌍용차, '상장폐지' 피했다…연말까지 추가 개선기간 부여받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매매거래정지 다음 결정일까지 지속
KG그룹, 쌍용차 인수예정자로 선정돼
KG그룹, 쌍용차 인수예정자로 선정돼
쌍용자동차가 연말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서 상장폐지를 피했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상공위)를 열고 쌍용차 안건을 심의한 결과, 12월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쌍용차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15일 심의를 통해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개선기간이 종료되면서 쌍용차는 지난달 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심의가 이날 진행됐다.
별도로 쌍용차는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것에 대해 지난달 21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해당 심의도 함께 진행됐다.
거래소의 개선기간 부여로 쌍용차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는 다음 결정일까지 지속된다.
이날 쌍용차의 새주인도 결정됐다. 서울회생법원은 KG그룹-파빌리온프리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을 쌍용차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KG그룹은 전략적투자자, 파빌리온PE는 재무적투자자로 쌍용차 인수에 나설 예정이다.
KG그룹은 KG ETS의 환경에너지 사업부 매각 대금과 자회사인 KG케미칼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등을 합쳐 9000억원의 자금을 동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1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상공위)를 열고 쌍용차 안건을 심의한 결과, 12월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쌍용차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15일 심의를 통해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개선기간이 종료되면서 쌍용차는 지난달 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심의가 이날 진행됐다.
별도로 쌍용차는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것에 대해 지난달 21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해당 심의도 함께 진행됐다.
거래소의 개선기간 부여로 쌍용차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는 다음 결정일까지 지속된다.
이날 쌍용차의 새주인도 결정됐다. 서울회생법원은 KG그룹-파빌리온프리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을 쌍용차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KG그룹은 전략적투자자, 파빌리온PE는 재무적투자자로 쌍용차 인수에 나설 예정이다.
KG그룹은 KG ETS의 환경에너지 사업부 매각 대금과 자회사인 KG케미칼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등을 합쳐 9000억원의 자금을 동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