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현장서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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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11시 50분경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추가 숏크리트 작업을 위해 바닥재를 깔던 중 7미터 높이의 터널 천정에서 떨어진 직경 약 80cm의 숏크리트 덩어리에 맞았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5시 15분경 사망했다. 숏크리트란 압축공기를 이용한 분사기로 분사되는 모르타르를 말한다.
이 공구 공사현장은 SK에코플랜트(68.5%), 디엘건설(16.7%), 쌍용건설(14.8%)이 공동시공을 맡고 있으며,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