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안 낳으면 6억 내놔"…60대 부부, 아들 부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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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든 손녀든 성별 구분 없이 1년 안에 안겨달라" 요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99.10771789.1.jpg)
14일 ANI통신 등에 따르면 우타라칸드주의 퇴직 공무원인 산지브 란잔 프라사드(61)는 "내 평생 번 돈을 아들 조종사 만드는 데 썼는데 손주가 필요한 나와 아내에게 아들 부부는 신경도 안 쓴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프라사드와 아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6년 전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지금까지 손주가 생기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프라사드는 아들이 미국에서 조종사 자격증을 따는데 350만루피(6000만원)를 지원하는 등 많은 돈을 썼다며 손자든 손녀든 성별 구분 없이 1년 안에 안겨달라고 요구했다.
프라사드 부부는 아들 부부가 손주를 안겨주지 않을 거면 그동안 키워준 값 등으로 5000만루피(8억3000만원)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5000만루피에는 아들에게 지원한 조종사 교육비와 5성 호텔 결혼식 비용, 비싼 차량과 해외 신혼 여행비 등이 포함됐다.
프라사드와 아내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돈이 손주를 못 가지게 하는 것 같다"며 "아들 부부가 별거하는 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