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6일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딸 B(5)양의 목을 조르고 B양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려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건 이후 B양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B양이 아빠를 처벌하지 않고 함께 놀고 싶다고 말하면서 밝게 웃는 영상이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장에서 당연 면직 처분을 받게 돼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이 곤란해질 수 있고 B양과 모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