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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 잇따라 취업제한 기각…"피해아동 보호자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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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만 취업제한·치료프로그램 대상"
    아동학대처벌법에 '구멍'…법조계 "충분한 논의없이 법 만든 결과"
    아동학대범 잇따라 취업제한 기각…"피해아동 보호자 아니라서"
    아동학대범이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지 않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학대 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작년 11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올해 3월 기각됐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부장판사 역시 올해 2월 B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의 판결과 같은 이유로 취업제한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지 않았다.

    두 판사 모두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아동학대범 잇따라 취업제한 기각…"피해아동 보호자 아니라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할 경우' 가능하다고 아동복지법에 규정돼 있다.

    여기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와 형법상 아동에 대한 살인·살인미수 등이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내릴 수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과 그 공범을 뜻한다.

    결국 살인이나 살인미수가 아니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취업제한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대상이 된다.

    문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4호상 '아동학대 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살인을 제외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가 아니면 법원은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없다.

    A씨나 B씨처럼 제3자가 아동학대를 저질러도 취업 제한 등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아동학대처벌법이 보호자에 의한 학대만을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국회가 처음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할 때 보호자의 아동학대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지만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며 "충분한 검토나 논의 없이 급하게 입법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울산에서 계모가 2011∼2013년 여덟 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 서현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을 계기로 국회가 2013년 말 제정해 이듬해 9월 시행됐다.

    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 행위자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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