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람, 군사고진상규명위원장 역임…안미영, 중앙지검 여성범죄부장 출신
이 중사 사망·국방부 은폐 의혹 등 수사…위원장 사퇴·과거 수임 사건 논란
'故이예람 중사 특검' 후보에 이인람·안미영…'부적절' 지적도(종합2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이인람·안미영 변호사가 최종 추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들 가운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출신 이인람(65·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안미영(55·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이 변호사는 1981년 사법연수원 수료(11기) 후 육군 고등군사법원 군판사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2군단 법무참모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민간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출범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가 2021년 4월 '천안함 재조사'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도 했다.

당시 위원회는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한 신상철씨의 진정에 따라 2020년 12월 재조사 개시 결정을 했다.

이에 전사자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위원회는 이듬해 2월 신씨의 진정을 각하하며 조사 개시 결정을 번복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이 당시 위원장은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라는 이유로 유가족들의 뜻을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과한 뒤 사퇴했다.

안 변호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25기)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19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가 된 후에도 여성 범죄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다만 성추행 가해자를 대리한 전력 등은 특검 임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지난해 지하철 객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얼굴과 몸을 들이밀며 신체를 만진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수사를 받던 대학생을 변호해 검찰로부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안 변호사가 소속된 변호인팀은 담당 검사에게 피의자가 초범인데다가 주취 중이었고, 향후 취업제한 등을 받을 경우 젊은 대학생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 등을 강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안 변호사는 이 밖에도 미팅 후 2차 자리에서 성행위를 한 뒤, 여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을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성범죄 피의자를 대리한 안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故이예람 중사 특검' 후보에 이인람·안미영…'부적절' 지적도(종합2보)
국회는 지난달 15일 이 중사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원행정처는 안 변호사와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권영빈 변호사를 추천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변호사를 단수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단체는 이들 중 이 변호사와 안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최종 특검으로 선택하게 된다.

공군 20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당일이자,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전속한 지 사흘 만이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피의자들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故이예람 중사 특검' 후보에 이인람·안미영…'부적절' 지적도(종합2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