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수사대상은 7000명 넘는데…검사는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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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문제 호소
"법적 정원 너무 적어"
"법적 정원 너무 적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검사 총원은 처·차장을 빼고 23명에 불과하다”며 “최근 문을 연 검찰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2명은 여전히 공석인 상태고 수사관 8명도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법적 정원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정원은 검사는 총 25명, 수사관은 총 40명, 일반직원은 총 20명이다. 그는 “공수처법상 정원이 너무 적게 명시돼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며 “공수처가 존재 이유에 상응하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인력 부족가 조만간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독립된 청사가 없어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수처법이 시행된 2020년 7월15일에 맞추느라 정부과천청사 5동의 2개층에 급히 입주하면서 수사보안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작년에 수사보안 등의 문제가 심각하고 사업을 시작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다음 달이나 되어야 구축되는 관계로 그때까지는 사건관리업무도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검사 총원은 처·차장을 빼고 23명에 불과하다”며 “최근 문을 연 검찰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2명은 여전히 공석인 상태고 수사관 8명도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법적 정원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정원은 검사는 총 25명, 수사관은 총 40명, 일반직원은 총 20명이다. 그는 “공수처법상 정원이 너무 적게 명시돼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며 “공수처가 존재 이유에 상응하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인력 부족가 조만간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독립된 청사가 없어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수처법이 시행된 2020년 7월15일에 맞추느라 정부과천청사 5동의 2개층에 급히 입주하면서 수사보안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작년에 수사보안 등의 문제가 심각하고 사업을 시작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다음 달이나 되어야 구축되는 관계로 그때까지는 사건관리업무도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