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율 통계 들쭉날쭉…15.6%? 4.4%?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 통계가 조사 방식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수치가 높을수록 법정 최저임금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한다는 의미로,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다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런 들쭉날쭉한 통계가 노사 양자가 적정 최저임금을 도출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관련 연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16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한 미만율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자료 원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미만율 통계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고용형태별 자료에 따르면 미만율은 4.4%에 그쳤지만, 통계청 경활 자료에 따르면 15.6%나 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상당한 숫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정 방식이 아무리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 차이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미만율이 9.8%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2.6%에 이른다. 농림어업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1.3%지만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8.0% 수준이다. 크게는 6배까지 차이가 난다. 고용형태별로 봐도, 고용부 자료에서는 비정규직의 미만율을 9.9%로 잡고 있지만 통계청은 '임시직'의 미만율을 41.5%로 조사한 것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 수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고용부 자료는 근로자수를 1650만6000명으로 잡고 있지만 통계청 자료는 2044만6000명으로 잡고 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다른 목적으로 조사된 자료를 시급으로 변환시켜서 미만율 통계를 만들어 낸 것이다 보니 두 자료 모두 정확한 미만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무국 차원에서 문제를 의식하고 미만율만 조사만을 위한 별도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예산이나 시간 상 제약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잘못된 통계가 최저임금 인상률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프레임 싸움이 치열한 와중에 아전인수격 해석이 횡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 싸움이 '프레임 전쟁'으로 번진 상황에서 부정확한 정부의 통계 자료는 결국 노사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나 관련 기관이 최대한 빠르게 정확한 통계 조사를 마련해 줘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는 배경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