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한경DB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한경DB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무마를 하기 위해 협박을 했다고 주장한 연습생 출신 A 씨가 증인신문 당일 불출석을 통보해 재판이 연기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대표의 5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A 씨 측에서 건강상 사정으로 나오기 곤란한 상황이라 통지, 기일이 연기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양현석 전 대표 법률 대리인은 A 씨 불출석과 관련해 "이날 팩스로 기일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정말 그러한지, 정말 아프면 미리 낼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만 유독 기일 진행이 잘 안내고 A 씨가 임박해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등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이미 오래 전 잡아둔 기일인데 임박해서 변경 신청할 정도로 법정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며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렇게 증인의 팩스 한 장으로 변경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하루 불출석을 냈다는 이유로 증인의 신빙성을 연결시키는 건 비약"이라며 전날 일요일이었기에 구치소에 있는 A 씨가 연락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현석은 2016년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경찰에 진술하자 수사를 막으려 회유·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를 받는다.

A씨는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투약 의혹에 대해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YG로부터 외압을 받아 입장을 바꾼 것이었다고 신고했다.

양 전 대표 측은 A 씨 협박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