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조력자 2명 기소…도피 위해 190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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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도피 생활한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2명에게서 1천900만원 받아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
조력자 2명에게서 1천900만원 받아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 씨가 지인인 조력자 2명에게서 1천900만원을 받아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 씨 등의 지인인 A(32) 씨와 B(3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4개월 동안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 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천900만원을 A 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A 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 씨와 조 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이달 27일 오전 11시 20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16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 씨 등의 지인인 A(32) 씨와 B(3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4개월 동안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 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천900만원을 A 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A 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 씨와 조 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이달 27일 오전 11시 20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