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月 2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양육·돌봄·취업 지원 등
56개 사업에 10조 투입
56개 사업에 10조 투입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56개 사업에 3년간 총 10조3084억원(국비 6조2849억원, 도비 2조810억원 등)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2022~2024)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 지원 계획은 2020년 12월 31일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2021년 3월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장의 2(청소년부모 지원)에 따른 것이다.
도는 앞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계관 간담회,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세부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청소년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경기’를 비전으로 △양육·돌봄 지원 강화 △취업·경제적 자립 및 주거 지원(청소년부모의 학·취업 등 참여 활동 지원, 안정적 주거 지원) △맞춤형 통합지원 확립(청소년부모 가정의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확립 및 연계 강화) △임신·출산 및 건강 증진(청소년부모(산모) 출산 지원 강화, 건강 증진)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시행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보육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이 지원 계획은 2020년 12월 31일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2021년 3월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장의 2(청소년부모 지원)에 따른 것이다.
도는 앞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계관 간담회,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세부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청소년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경기’를 비전으로 △양육·돌봄 지원 강화 △취업·경제적 자립 및 주거 지원(청소년부모의 학·취업 등 참여 활동 지원, 안정적 주거 지원) △맞춤형 통합지원 확립(청소년부모 가정의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확립 및 연계 강화) △임신·출산 및 건강 증진(청소년부모(산모) 출산 지원 강화, 건강 증진)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시행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보육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