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민형배의 '자화자찬'…"내 탈당이 꼼수? '비상한 수단' 쓴 것"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형배 "같은 상황 오더라도 똑같이 할 것"
    비판 언론에는 "너나 잘하세요"
    민형배 무소속 의원. / 사진=연합뉴스
    민형배 무소속 의원. /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꼼수', '편법' 탈당이라는 지적에 "검찰 권력 정상화에 비상한 수단을 쓴 것"이라고 자찬했다.

    민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특정 언론이 본인을 비판한 보도 화면을 캡처해 올리면서 "너나 잘하세요"라며 "나는 검찰 권력 정상화와 민주당 DNA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적었다.

    민 의원은 이어 "누구든 당적을 불문하고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할 수 있다. 무소속은 정당 소속이 없다는 것뿐, 정치적 의사 결정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의 '민주당 친화'는 굳이 언론이 나서 시비 걸 일이 아니다. 그게 원래 나의 정치적 DNA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검찰 권력 정상화에 비상한 수단을 썼다. 그것을 '편법', '꼼수'라고 비난한다면 감수하겠다"며 "같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주저 없이 비상한 수단을 쓸 것이다. 내가 감수해야 할 비난보다 검찰 권력 정상화로 얻을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은 지난달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계획이 틀어지자 '위장 탈당'이라는 수를 쓴 것이다.

    민 의원의 탈당에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박용진 의원은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했고, 이소영 의원은 "이런 법안 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검찰, 수사권 박탈되더라도 중대재해는 직접 수사 가능"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이 시행돼도 노동 분야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에 있다는 국회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

    2. 2

      '꼼수탈당' 부정한 민형배, 개딸에겐 "민주당은 야당답게 잘하겠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지지층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다. 이 과정에서 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야당의 옷을 입었다. 재빨리 적응하고 야당답게 잘 하...

    3. 3

      "검수완박 해도 검사가 중대재해 직접 수사 가능"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이 통과됐어도 노동 분야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에게&n...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