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릿대 태우지 마세요"…군산시, 수거해 가축 먹이로 활용
전북 군산시는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을 일괄 수거해 축산 농가에 가축 먹이용이나 바닥 깔개용으로 전달한다고 17일 밝혔다.

보리 수확기인 5∼6월 보릿대 수거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농민이 빠른 이앙을 위해 경작지에서 불법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소각 시 불씨가 인근으로 날아가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수거 후 분쇄, 퇴비화·로터리 처리를 해야 하며 불법소각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농민은 수집·배출의 불편함, 농업 관행(병충해 방지 등), 처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노천에서 불법적으로 소각하고 있다.

농민 김모(67·군산시 나포면) 씨는 "부산물 소각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보리나 밀을 수확한 뒤 곧바로 내기를 준비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보릿대를 잘게 절단해 논갈이한 농가에는 ha당 20만원, 축사 깔개 및 가축 먹이 등으로 활용하는 농가에는 ha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양현민 시 농업축산과장은 "불법소각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물론 기본형 공익직불금 5%를 감액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