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윳값이 많이 오르면서 경유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1천850원으로 높아서 이를 1천750원으로 낮춰 직접 지원을 늘리도록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경유 가격 급등에 따라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메워주는 것이다.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L당 1천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인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15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L당 1천8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한 바 있다.
지급 기준가격을 낮추는 것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액을 늘리는 효과를 낸다.
일례로 경유 가격이 L당 1천950원일 때 지급 기준 기준 가격이 1천850원이라면 50%인 L당 50원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1천750원이 되면 L당 100원을 주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