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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 1천850원→1천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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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 1천850원→1천750원"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금액을 L(리터)당 1천75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윳값이 많이 오르면서 경유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1천850원으로 높아서 이를 1천750원으로 낮춰 직접 지원을 늘리도록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경유 가격 급등에 따라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메워주는 것이다.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L당 1천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인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15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L당 1천8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한 바 있다.

    지급 기준가격을 낮추는 것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액을 늘리는 효과를 낸다.

    일례로 경유 가격이 L당 1천950원일 때 지급 기준 기준 가격이 1천850원이라면 50%인 L당 50원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1천750원이 되면 L당 100원을 주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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