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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육청, 안산동산고 '자사고 소송' 상고 포기…"실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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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지정취소 법정 다툼 일단락…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교육청, 안산동산고 '자사고 소송' 상고 포기…"실익 없어"
    17일 법조계 및 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달 22일 패소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지 않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 기한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가 되는 이달 13일까지였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상고를 검토했으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법무부 의견 등을 고려해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고법 제1행정부(임상기 부장판사)는 "1심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인정돼 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안산동산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안산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자, 심사 평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 교육청의 상고 포기로 교육 당국과 학교 측 간 법정 다툼은 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도 지난 1월 각 8개 및 1개 자사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했다.

    자사고들이 관련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자사고 지위는 2025년 2월까지만 유지된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의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 1일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24개 자사고와 국제고 학교법인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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