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도 공개장소서 말로 특정 정당·후보 지지 호소 가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강원 6·1 지방선거 후보자 497명…19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31일까지 13일간이다.

이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SNS를 포함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도 없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거리에 게시된 정책 홍보 현수막 등은 18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6·1 지방선거 강원에서는 498명의 후보자가 등록했으나 지난 16일 김대수 삼척시장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497명이 선거에 나서 2.05대 1의 경쟁률을 보인다.
강원 6·1 지방선거 후보자 497명…19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