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민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는 인권침해…유엔 대응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경찰 방침은 인권침해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민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클레멍 불레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진정서에서 "부당한 집회 권리 침해 상황을 주목해 달라"며 "정부에는 우려 표명을, 경찰에는 집회 금지 방침 폐지를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변은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서한을 통해 해당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 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상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집무실 인근에서의 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를 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경찰은 즉시항고한 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를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