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 특별수사단이 긴급 체포한 현역 군인을 두고 검찰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석방 조치를 시켰다. 경찰은 검찰 입장에 반발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공개 반박하면서 양 기관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16일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이를 막으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경찰은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문 사령관을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다만 경찰 특별수사단에 소환돼있는 문 사령관은 석방 후에도 계속해서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검찰 입장에 동의 할 수 없단 반응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다”며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설명했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직 LS증권 임원 김모 씨(4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부동산 개발업체를 몰래 운영하면서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해 금융 주관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출하고 이 중 6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직무와 관련해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이날 검찰은 PF 대출금 중 150억원을 취득한 전직 증권사 직원 유모 씨(43)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PF 사업 시공사에서 일하며 허위 내용으로 수주심사를 통과시키고 PF 대출금 집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현직 증권사 직원 홍모 씨(41)도 불구속 기소됐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LS증권, 메리츠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증권사를 상대로 기획검사를 실시해 김 씨 사건을 적발하고 올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LS증권과 현대건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받아냈다.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