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성은 이런 것"…정유라, 文 겨냥해 올린 사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文, 사저 앞 시위대 겨냥 "반지성"
정유라, 두 살 아들 촬영 사진 공개
"반지성은 이런 것, 어찌 생각하나"
정유라, 두 살 아들 촬영 사진 공개
"반지성은 이런 것, 어찌 생각하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반지성은 이런 것"이라며 사진 한 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다.
정 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당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자신의 두 살 아들을 언론이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정 씨는 문 전 대통령이 최근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대를 향해 '반지성'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반지성은 이런 것"이라며 "인권 변호사(문 전 대통령)님이 이 반지성에 대해선 어찌 생각하시는지"라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하시는 분이 확성기로 한 번 물어봐 주시면 안 되냐"며 "내 편만 인권이고, 내 편만 국민인가. 사람이 먼저라더니 제 아들은 사람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양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하다"고 적은 바 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반지성을 지적한 날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17일 전직 대통령의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돼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돼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정 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당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자신의 두 살 아들을 언론이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정 씨는 문 전 대통령이 최근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대를 향해 '반지성'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반지성은 이런 것"이라며 "인권 변호사(문 전 대통령)님이 이 반지성에 대해선 어찌 생각하시는지"라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하시는 분이 확성기로 한 번 물어봐 주시면 안 되냐"며 "내 편만 인권이고, 내 편만 국민인가. 사람이 먼저라더니 제 아들은 사람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양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하다"고 적은 바 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반지성을 지적한 날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17일 전직 대통령의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돼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돼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