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임대료 인하 동참 '착한 임대인'에 지방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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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고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간 임대차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 최대 100원까지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감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구비해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지원이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041-840-8365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간 임대차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 최대 100원까지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감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구비해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지원이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041-840-8365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