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 '2파전' 창원시장 선거 과열 조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허 측 방역수칙 위반 의혹 제기…홍 측 "사실아냐, 법적 대응 검토"
6·1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남 창원시장 여야 후보 간 각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선대위는 홍 후보가 지난 3월 26일 저녁 의창구 한 식당에서 16명과 저녁식사를 한 것을 목격한 한 시민이 홍 후보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제보로 알게 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적모임 인원이 8인 이하로 제한되던 시기다.
선대위 관계자는 "홍 후보가 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홍 후보는 창원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 응당한 처분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 측은 18일 "해당 모임에 잠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아예 참석한 적이 없다"며 "(상대 측)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한 언론사에 실린 '환영 마산 부림시장 전면 재개발' 광고에 대한 게재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선관위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림시장 전면 재개발은 허 후보의 공약 중 하나다.
홍 후보 캠프 관계자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광고 의뢰 주체가 누구인지와 게재 경위, 광고 비용 등에 대한 특정 세력 개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선대위는 홍 후보가 지난 3월 26일 저녁 의창구 한 식당에서 16명과 저녁식사를 한 것을 목격한 한 시민이 홍 후보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제보로 알게 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적모임 인원이 8인 이하로 제한되던 시기다.
선대위 관계자는 "홍 후보가 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홍 후보는 창원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 응당한 처분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 측은 18일 "해당 모임에 잠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아예 참석한 적이 없다"며 "(상대 측)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한 언론사에 실린 '환영 마산 부림시장 전면 재개발' 광고에 대한 게재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선관위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림시장 전면 재개발은 허 후보의 공약 중 하나다.
홍 후보 캠프 관계자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광고 의뢰 주체가 누구인지와 게재 경위, 광고 비용 등에 대한 특정 세력 개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