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업 자영업자 3000명에게 300만원 지급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제외 대상은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 향락·도박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을 수령한 경우 등이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르거나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이달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폐업사실증명원 등이다. 세부 사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을 닫기로 결정했지만 철거 비용 등 여러 걸림돌로 폐업마저 쉽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제외 대상은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 향락·도박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을 수령한 경우 등이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르거나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이달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폐업사실증명원 등이다. 세부 사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을 닫기로 결정했지만 철거 비용 등 여러 걸림돌로 폐업마저 쉽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