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수차례 성관계 요구한 30대 남성…"SNS로 알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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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양 신고로 붙잡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1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 45분께 경찰당국은 한 초등학생 B양으로부터 “SNS 채팅으로 알게 된 성인 남성이 자꾸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30대 남성 A씨는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B양을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B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났다. 즉시 출동한 경찰은 수색 끝에 접수 38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도망쳤던 A씨는 범행 장소 인근의 자신의 집에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숨어 있었지만, 경찰은 B양이 보여준 사진 속 A씨의 슬리퍼와 집 현관에 있던 슬리퍼가 같다는 점으로 덜미를 잡아 A씨를 체포했다.
범행을 부인해 온 A씨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 끝에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B양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 45분께 경찰당국은 한 초등학생 B양으로부터 “SNS 채팅으로 알게 된 성인 남성이 자꾸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30대 남성 A씨는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B양을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B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났다. 즉시 출동한 경찰은 수색 끝에 접수 38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도망쳤던 A씨는 범행 장소 인근의 자신의 집에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숨어 있었지만, 경찰은 B양이 보여준 사진 속 A씨의 슬리퍼와 집 현관에 있던 슬리퍼가 같다는 점으로 덜미를 잡아 A씨를 체포했다.
범행을 부인해 온 A씨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 끝에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B양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