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교육감 선거서 허위사실 공표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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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한 모임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광주시교육감 모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으로 후보자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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