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후계자 상속세 공제 20억→30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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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세법개정안 반영
가축도 공제대상 재산에 포함
가축도 공제대상 재산에 포함
정부가 영농 후계자들에 대한 상속세 공제가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 돼지 등 가축도 공제 대상 재산에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지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상속세 공제가액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터라 기재부도 농식품부 건의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농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임·어업인이 피상속인(농·임·어업인)으로부터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법률로 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토지 가격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6년 이후 15억원이던 공제한도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20억원으로 높아졌다.
농식품부는 공제 대상 재산의 범위를 가축까지 확대할 것도 건의했다. 축산의 대형화로 한우 100마리(시세 약 10억원)이상을 사육하는 축산농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농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큰 만큼 가축도 공제 대상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지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상속세 공제가액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터라 기재부도 농식품부 건의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농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임·어업인이 피상속인(농·임·어업인)으로부터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법률로 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토지 가격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6년 이후 15억원이던 공제한도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20억원으로 높아졌다.
농식품부는 공제 대상 재산의 범위를 가축까지 확대할 것도 건의했다. 축산의 대형화로 한우 100마리(시세 약 10억원)이상을 사육하는 축산농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농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큰 만큼 가축도 공제 대상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