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아프면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 보전…병원 측 협력 당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앞둔 창원시 "의료기관 협조" 요청
경남 창원시가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앞둔 가운데 의료기관에도 협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창원시는 18일 시정회의실에서 시내 3개 대형병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곧 시행되는 상병수당 제도 홍보에 의료기관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예정지역은 창원을 포함한 6곳인데, 창원과 전남 순천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3가지 모형 중 '의료이용일수' 모형을 운영한다.

이 모형은 근로자가 아파서 의료기관에 입원한 때에만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악용 사례 등을 막기 위해 대기기간 3일을 두고 입원 4일째부터 상병수당을 준다.

최대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나머지 2가지 모형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쉬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별도 진단서를 받으면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경원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역 의료계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