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같은 부서 근무한 전·현직 검사 2명 증인 채택
故김홍영 검사 동료들, '폭행' 김대현 재판서 증언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재판에 당시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전·현직 검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8일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권모 전 부장검사와 현직인 권모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2일 공판에서 이들을 신문할 예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1심에서 증인 신문 없이 증거조사가 마쳐졌는데, 당시 상황에 관해 지금이라도 법정에서 증언을 들어봤으면 하는 취지"라며 "증인 두 사람 모두 사건 당시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접촉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폭행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지만,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