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미국 유학중인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지난 3월 개정된 미국의 투자이민 법안이 유학생비자(F-1) 나 소액투자자(E-2) 비자 등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매우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본래 비이민 비자는 영주권(이민비자)과 달라서 해당 신분이 만료되는 시점에 무조건 한국으로 귀국해야만 했다. 유학생의 경우 공부를 마치고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학생비자 신분으로는 불가능하고, 추첨 방식인 취업 비자에 인생을 걸어야 했다. 설사 투자이민을 신청해 놓았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투자이민 청원이 승인된 후에 신분조정이 되기 때문에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개정된 투자이민법은 이런 상황에 놓인 투자이민 신청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미국에서 적법한 비이민 비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면, 투자이민 신청과 동시에 신분조정 양식인 I-485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Concurrent Filing이라 하는데, 투자이민 승인 이전에 유학생 신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한국으로 바로 귀국하지 않고 계속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투자이민과 신분 조정을 신청할 때 워킹퍼밋(EADs)까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워킹퍼밋이 있으면 미국 내 거주뿐만 아니라 취업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투자이민 승인 전이라도 사실상 영주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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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와 유럽지역 이민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온누리국제법인은 오는 5월 21일(토) 강남 본사에서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Concurrent Filing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미국 리저널센터가 방한해 변동된 EB-5 법안과 현재 미국 현지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직접 소개한다. 참석 가능한 인원이 한정돼 있어 온누리국제법인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한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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