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음주운전 동승자 있었다…방조했다면 처벌은 [법알못]
배우 김새론(22)이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 입건된 가운데, 사고 당시 동승자가 1명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음주 감지기로 김 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한 김 씨의 요청에 따라 채혈 조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는 1~2주 뒤 나올 전망이다.

YTN이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김 씨의 검은색 SUV 차량이 골목을 빠져나와 대로로 들어서는 순간 휘청이며 오른쪽 가드레일과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다.

김 씨는 사고 후에도 운전을 이어갔고, 강남 일대에선 “비틀거리는 차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김 씨는 시민들의 신고로 30여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의 차량 동승자는 20대 여성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채혈 조사 결과가 나오면 김 씨의 혐의를 확정하는 한편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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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규정돼 있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가 알코올을 섭취한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자신의 자동차 키를 건네준 경우, 음주운전을 독려 및 공모한 경우,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권유 판매 제공했을 경우 등이다.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조사받고 처벌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더라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사망사고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부상 사고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런 경우 동승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2년 6개월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사례는 치킨 배달을 하던 가장을 숨지게 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때다.

당시 수사 결과 음주 차량 동승자가 운전자를 술자리에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동승자 A씨(47)는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에게 ‘대리비나 택시비를 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운전자 B씨(33)를 술자리에 부르고 만취 상태인 B씨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했다.

A씨와 B씨가 탄 차는 중앙선 넘어 역주행한 끝에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검찰은 운전자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동승자 A씨를 음주운전 방조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사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A씨에게도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가리킨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올바른 운전자 행동은 술자리가 예상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실 경우 대리운전 이용, 차량 이용이 부득이할 경우 운전자를 미리 지정 후 술자리를 가질 것 등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중대하고 위험한 범죄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